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 연합뉴스
  • 승인 2024.0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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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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