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무죄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무죄
  • 연합뉴스
  • 승인 2024.01.25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