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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