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사법농단'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사법부 전체 신뢰를 뒤흔들었던 사건의 실체가 '일부 실무자들의 일탈'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총 14명의 피고인 중 13명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단이 나왔거나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일부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 2명뿐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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