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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