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8곳·215만가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가능
전국 108곳·215만가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24.02.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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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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