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대처요령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대처요령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4.02.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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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또는 112 신고로 사고 위치 알려야
인적 및 물적 피해 정부보상 및 배상 신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적재물이나 차량 부품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앞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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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운행 도로에서는 낙하물 사고 위험이 있다. ⓒpixabay

이 때 원인제공 차량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따라 잡으려하다 또 다른 위험상황에 놓일 수 있다. 대부분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속도로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운행 중 이런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사고 위치를 신고하면 된다.

선행하는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다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후행차량의 보상절차은 어떻게 될까? 사고차량 번호를 알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하여 대인 또는 대물처리를 받으면 된다. 가해차량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정부보장사업으로 인적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모든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접수하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상금액은 사망을 포함해 1~14급 등급별 한도금액 내로 보상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인적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물적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낙하물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상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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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표 50도.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낙하물에 의해 사고를 당한 후행차량에게 과실이 있을까? 과거 보험사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과실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 508도에 따라 무과실로 보상처리 된다. 과실 수정요소로는 전용차로를 위반하거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야간 등 시야장애로 도로주행에 제한을 받는 경우 10~20%가 가감적용된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사고 입증과 보상처리기관이 달라 복잡하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이다.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도움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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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적재 화물을 잘 포장하고 올바르게 고정해야 한다. ⓒpixabay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려면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이나 차량은 적재 화물을 잘 포장하고 올바르게 고정하해 한다. 강한 바람이나 폭우 등 악천후가 예상될 때는 운전자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감속 주행해야 하고 불필요한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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