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의무고용 '뒷걸음질'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의무고용 '뒷걸음질'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4.02.21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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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본인부담 최대 10%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대상 정부부문 확대
최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모습.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올해부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 지원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 최대 10%를 자부담으로 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매기는 부담금도 완화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대상을 정부 부문에까지 넓혔다. 일각에선 장애인 개인에만 부담 지우는 ‘정책 퇴행’이란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4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공단 임·직원이 나와 주요 사업과 장애인 고용 제도 변경 사항을 차례로 소개했다.

우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축소가 눈에 띈다. 당장 올해부터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이 발생한다. 제품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1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130만원 이상이면 130만원의 10%와 초과액의 5%를 합산해 매긴다. 지난해까진 지원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로써 보조공학기기 신청자의 경제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적은 연 평균 6천800여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천891명(9천391점) ▲2020년 6천205명(1만84점) ▲2021년 6천839명(1만1천319점) ▲2022년 8천570명(1만1천410점) ▲2023년 5천867명(8천139점) 등이다.

또, 민간과 공공기관에 매기던 연계부담금 감면대상도 늘어났다.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 부문에까지 적용된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고용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 일부를 부담금에서 깍아준다.

당장 한편에선 사업자 중심의 편향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개인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보조공학기기 본인 부담금 신설은 근로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고용안정과 촉진을 유도하는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더 꼼꼼히 살피는 노력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 장애인 시민활동가도 “무턱대고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만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논의와 구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단은 기회공정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신설은 유통업자와 짜고 잇속을 챙기는 악용사례를 막아 꼭 필요한 신청자에게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대상 확대 역시 정부 부문에까지 감면혜택을 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독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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