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속인에게 유증, 상속세 늘어날 수도
비상속인에게 유증, 상속세 늘어날 수도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4.02.1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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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 재산, 상속공제 제외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14]

아내와 사별하고 투병을 하던 A씨가 아들 B씨 한 명을 두고 사망했다. A씨는 시가 4억원 하는 아파트 2채를 남겼다. 그런데, A씨는 생전에 수년간 자신의 병간호를 해 주었던 누나 C씨가 마음에 걸려 자기가 죽으면 아파트 한 채를 누나가 가져가도록 유언을 남겼다.

A씨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고 누나는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누나가 가져가는 아파트는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증을 받는 것이다.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에는 포함된다. 다만,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에서 차감해준다. 

그런데,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

상속세의 계산 체계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이 중 상속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이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다.  20% 구간부터는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을 비롯해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을 합해도 5억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라 하여 5억원 공제해준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금액은 10억원까지다.

상속공제는 인적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계산 편의상 물적공제와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하자.

A씨가 남긴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B씨가 상속받은 경우라면 상속세 계산은 간단하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8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된다. 여기 해당되는 세율 10%와 20%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천만원이다.

3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3억원은 20%를 적용하게 되므로 산출세액은 5천만원이다. 3억원에 20%를 바로 적용해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해도 같은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유증받은 C씨는 상속인이 아니라는데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를 보면, 선 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만큼 상속공제액 한도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에게 적용할 상속공제는 5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총상속재산 가액 8억원에서 상속인이 아닌 누나에게 유증한 4억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8억원에서 4억원을 뺀 4억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천만원이 나온다.

총 세부담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었다. 7천만원 속에는 C씨가 부담할 증여세 6천800만원이 포함돼 있고, 이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다만, 차감할 금액이 법정방식으로 한도액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C씨가 부담할 증여세 6천8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C씨는 동생으로부터 4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증여가액은 4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에 대한 1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3억 9천만원이다. 여기에 세율 10%와 20%를 차례로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6천800만원이다.

사실, B씨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은 4억원이므로 일괄공제에 미달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유증에 따른 상속재산공제한도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만일, A씨가 배우자를 두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10억원이 된다. 상속인 외에게 유증하는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10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0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괄공제가 4억원에 불과해 안내도 될 상속세를 7천만원이나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편집자 주)

* 독자들을 위한 세무상담 안내: 상담하실 내용과 전화번호를 메일(bh1958@naver.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세무법인 조봉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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