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에서 차로 진입 시 주의사항
도로 밖에서 차로 진입 시 주의사항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4.02.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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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 10%, 횡단차량 90% 기본과실
교통법규 위반, 사고예측 정도 등도 판단요소

차량 정체구간에서 건물이나 주유소 등 도로 외에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주행하는 상황이 있다. 도로 외에서 1차로 진입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양보를 전제로 진입해야 한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적용이 어떻게 될까?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서울 강남구 학동역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직진차량과 차량정체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면서 진로변경하는 횡단차량과 충돌했다. 직진차량은 당연히 무과실로 판단했지만, 횡단차량은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각 피보험자 주장을 대변하는 보험사에서도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사고유형
사고사례. ⓒ손해보험 자동차과실 분쟁심의회

쌍방과실 주장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더라도 안전운전의무와 전 후방 측면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주행했다는 이유로 10%과실을 제시했다.

보험사는 보상실무상 위와 같은 사고는 도로외 진입으로 판단하고 직진차량을 80%, 횡단차량을 20%의 기본과실을 적용한다. 그리고, 도로횡단진입 10%를 가산요소로  판단해 적용한다. 이러한 과실판단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하던 직진차량 운전자는 매우 억울하고 불합리한 판단이다.

직진차량 운전자는 자동차과실 분쟁심의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신청시 CCTV(횡단차량도 제출), 당사자 사고진술 및 보험사 사고조사 의견을 증거로 제출했다.

분쟁심의 결과는 어떻게 결정됐을까? 횡단차량이 편도 4차로를 도로 정체상태에서 4차로에서 1차로 횡단하면서 차로변경하며 진입했다. 직진차량은 정체로 인해 전방을 주시하느라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종합적을 살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고는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횡단하며 진입하는 가해차량으로, 직진차량을 피해차량을 확정했다.

자동차 사고 예방은 모든 운전자가 함께 해야 한다(PIXABAY)
자동차 사고 예방은 모든 운전자가 함께 해야 한다.ⓒPIXABAY

또, 직진차량 과실도 함께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운전의무와 전 후방 측면에 대한 주의의무를 살폈다. 피해차량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정도, 교통법규 위반여부,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직진차량은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횡단차량이 차량사이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거나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워 회피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과실이 없음으로 결정했다.

결국, 횡단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최종 확정돼 보상처리가 끝나 직진차량은 억울함을 풀었다.

자동차 교통사고 증거는 현장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정당한 과실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블랙박스나 CCTV를 확보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과실 판단 근거자료는 당사자 주장 내용,  보험사 사고사실조사확인서, 현장출동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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