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천380명, 총신고액은 3천207억원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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