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세법 개정 조치가 불쑥 나왔다. 이번에는 저출산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조치다.
세수중립 등 엄정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조세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 전액 소득세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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