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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