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내 좌회전 진입 차량과 직진 진입 차량이 접촉한 사고
교차로 내 좌회전 진입 차량과 직진 진입 차량이 접촉한 사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4.03.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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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실은 선 진입 차량 40%, 후 진입 합류 차량 60% 적용
극심하게 정체 된 상황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교차로 통과하면 과실 가중

우리나라 도로는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나 혼잡한 오거리 교차로가 꽤 있다. 이런 도로는 주로 구도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신도심에서는 이런 도로를 만나기 어렵다. 이런 도로는 교차로 진입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무작정 앞 차량 꽁무니를 쫓아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교차로내 좌회전 진입차량과 직진 진입차량이 접촉한 사고 사례 도표
교차로내 좌회전 진입차량과 직진 진입차량이 접촉한 사고 사례 도표(과실분쟁심의위원회)

이런 도로에서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 이 교차로는 교차로 내 신호등이 없다.

교차로 진입에는 주행우선권이 있다. 선진입 차량은 우측 차량이다. A차량은 선진입을 이유로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했다. B차량은 우측 차량으로 쌍방과실로 본인 과실 40%를 주장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은 교차로 내 극심한 차량 정체상태다. 모든 차량이 서행하면서 앞 차량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합류하여 1차로 진입한다. 쌍방 차량은 모두 자신의 차량 옆에 상대방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다.

아ㅣㄴ전(PIXABAY)
도로 정체상황에서는 주변 주행상황을 더 세심하게 주시하여야 한다(PIXABAY)

사고의 쟁점 사항은 각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과실 비율 결정이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을 살펴야 한다. 쌍방 운전자는 정체 상황에 서로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서로 먼저 진입하려는 운전으로 쌍방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쌍방과실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다.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간의 부주의까지를 포함한다.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은 과실비율 결정이다. 교차로 내 차량정체 상태에서 A차량은 선진입했다. B차량은 우측 차량이기는 하나 선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가해자가 된다. 여기서 A차량의 과실은 정체된 교차로 내에서 이미 차량들이 합류 또는 진로 변경을 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A차량 과실이 적용된다.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차량이 우선이다(PIXABAY)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차량이 우선이다(PIXABAY)

블랙박스 영상에서 A차량은 선집입하여 좌회전을 하는데 다소 회전반경을 크게(대 좌회전) 좌회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측에서 근접하여 진입 중인 B차량의 진입을 무시하고 진입했다. 이로인해 발생한 사고로 무과실 주장은 배척됐다. 보통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 같은 경우 과실은 40%정도 결정된다. 하지만 극심한 차량정체, 오거리 교차로 내 주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30%를 결정했다.

이번 사례에서도 과실 판단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 것은 자동차 블랙박스다. 거기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 보험사 현장 출동보고서 및 보험사의 의견을 참조한다.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없으면 정당한 과실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블랙박스나 CCTV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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