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