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사고 책임비율은?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사고 책임비율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4.03.22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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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고 원인 제공하면 부모가 책임져야
민법 적용, 사고당사자 이해충돌 자주 발생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아파트 보도는 보행인 우선도로다. 자동차 출입은 거의 제한돼 있지만 킥보드, 자전거는 통제없이 자유롭게 다닌다. 그럼,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와 보행인 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될까?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책임은 피할 수 없다.

자전거 거치대에 진열된 자전거(pixabay)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놓은 자전거. ⓒpixabay

이번에 사례로 소개할 아파트 내 도로는 약 4미터 폭이다. 사고는 어둑한 저녁 시간대였다. 보도 벤치에는 아이가 보호자와 같이 앉아 있고, 벤치 건너편에는 놀이터가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벤치와 떨어져 보도를 천천히 달렸다. 이때 벤치에 앉아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보도를 뛰어 건너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보호자는 아이를 제지할 틈도 없었다. 자전거 운전자는 1~2미터 앞에서 이 상황을 알아차렸다. 아이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으며 비접촉 상태에서 도로로 넘어져 다쳤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누구일까?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보행인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내도 유사하게 적용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내에서는 관점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자라는 의견과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가 가해자라는 의견으로 엇갈린다.

아파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 아이는 5세로 법적 책임능력이 없다. 아이는 책임을 지지 않고 비접촉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 왜냐하면 아이가 보도를 뛰어 건너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다 갑자기 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발생한 사고다. 아이 책임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고려해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파트 내 생활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전거를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의견도 들여다보자. 아이에게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옆 벤치에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주행했다. 아이는 5세로 책임능력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753조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자녀를 훈육하고 교양해야 할 부모는 민법 제755조의 법정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선 사례에서 아파트 보도는 차량 출입(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이 통제되고, 보행자들이 보도 건너에 있는 놀이터로 들어가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주행했던 점 등을 참작해 아이(법정감독자)가 책임을 전부 지는 것은 과실 상계 형평상 합리적이지 않다. 자전거 운전자 처지에서는 주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아파트 보도에서 자전거가 더 주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안전은 자신이 주변을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ixabay)
일상생활에서 항상스스로 주변을 살피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ixabay

과실은 손해의 형평원칙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과실 상계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과실은 피해자가 사회통념에 따라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아이(법정 감독자)의 책임 비율은 60%, 자전거의 과실 비율은 40%로 판단해 쌍방이 원만하게 해결했다. 만약 손해액이 크거나 과실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할 때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가급적 자전거를 끌고 다니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에 대해서는 법정 감독자인 부모들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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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2024-03-22 23:36:10
아이가 보도를 건넜다는 표현도 상당히 어색하네요. 자전거와 퀵보드의 인도 주행을 금지하듯이
아파트 단지도 금지해야죠.
애들은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고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노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이 긴장하며 다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