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두 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
與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두 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
  • 연합뉴스
  • 승인 2024.03.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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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철)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8천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천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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