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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