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라자스탄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印 라자스탄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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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민 보호정책 일환, 장애학생 비율도 4% 적용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산하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라자스탄주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라자스탄주(Rajasthan)는 지난달 24일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용정책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기회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는 인도 정부의 하층민 보호정책(reservation policy) 중 하나로 일자리나 교육에 있어 일정한 비율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책은 교육기관의 장애학생 할당제에도 동일하게 4%로 적용된다. 주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교육과 일자리 접근성이 모두 보장돼야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차별, 비인권 등 관련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인도의 낮은 문화적 수준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고용률과 학생비율을 향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하층민 보호정책은 201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법(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권리법은 2007년 인도 정부가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 10년 만에 제정됐다.

■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한국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3.2%에서 3.4%로 상향했다.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도 의무고용률을 종전 2.9%에서 3.1%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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