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산하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라자스탄주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라자스탄주(Rajasthan)는 지난달 24일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용정책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기회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는 인도 정부의 하층민 보호정책(reservation policy) 중 하나로 일자리나 교육에 있어 일정한 비율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책은 교육기관의 장애학생 할당제에도 동일하게 4%로 적용된다. 주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교육과 일자리 접근성이 모두 보장돼야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차별, 비인권 등 관련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인도의 낮은 문화적 수준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고용률과 학생비율을 향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하층민 보호정책은 201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법(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권리법은 2007년 인도 정부가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 10년 만에 제정됐다.
■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한국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3.2%에서 3.4%로 상향했다.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도 의무고용률을 종전 2.9%에서 3.1%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