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어르신 단기돌봄터' 운영
국내 첫 '어르신 단기돌봄터' 운영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14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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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시립양로원 내 '든든 케어' 운영
어르신 1명당 최대 4주간 머무를 수 있어...
어르신 단기케어홈실.(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퇴원 직후나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돌봄터 '든든케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든든 케어'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긴급하게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되는 서비스인 만큼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립양로원 6개실을 단기케어홈으로 배정하고 1실당 3명, 총 18명이 입소한다는 계획이다. 배정된 곳은 강동구의 고덕양로원과 노원구의 수락양로원으로 각 3개실씩 지정됐다.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1인당 2주일간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필요시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소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등급 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한 자에 한한다.

입소자에게는 낙상예방과 위생건강관리 교육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 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병원과 약국의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든든 케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는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로 결정된다.

단기케어홈 퇴소자 대상 지역자원 연계서비스.(출처=서울시)

단기케어홈 퇴소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주거 ▲건강 ▲정서 등 각 분야별 지역자원 연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퇴소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이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사업인 단기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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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2-15 11:01:24
퇴원후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지못하신 분들에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