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나쁨'..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국 미세먼지 '나쁨'.. 비상저감조치 발령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2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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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제주 외 전국 16개 시·도에서 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국회의사당역 앞은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가 뿌옇다. 노인환 기자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입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서울 지하철 객실 내에서 들려오는 기관사의 방송내용 중 일부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 다음날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됐으며, 종전의 저감조치에 비해 강화된 대응이 전개된다.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위반 여부도 단속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특히 서울시는 저감조치 발령시간인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및 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측은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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