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 소득 42만원 늘어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 소득 42만원 늘어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28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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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자활근로소득 외 '자활장려금' 지급

성남시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생계수급자 황 씨(5인 가구)는 매월 2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올해부터 자활근로소득 외에 '자활장려금'이 별도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2천684가구에게 평균 22만원, 최대 38만원(2월 기준)의 자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기존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그리고 자활장려금까지 포함해 월 186만원(4인 가구)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활근로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8~64세의 근로가 가능한 자가 지역에 소재한 자활근로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소득이 총 지급액 항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활장려금이 추가된 것이다.

4인 가구 자활근로자의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44만원(생계급여 34만원+자활급여 110만원)에서 올해 186만원(생계급여 10만원+자활급여 138만원+자활장려금 38만원)으로 총 42만원이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면서 급여액도 최대 28만원으로 올랐다.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란 18~64세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외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도 가구 여건과 건강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의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초과해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매월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

자활사업 참여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형"이라며 "이번 자활장려금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과 근로의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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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3-05 13:26:43
좋은 현상이다. 저는 어디서든지 항상이야기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면은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지 말고 소득에서 복지부 지침대로 자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50% 감면 혜택을 주어서 어느정도 수준까지 생활수준이 올라오면 탈락을 시키면 우리나라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외국처럼 유예기간을 두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