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휠체어 장애인… “도보 이동 불편하다”
시각장애인•휠체어 장애인… “도보 이동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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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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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4월17일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표1] 장애인등 보행환경개선 실태조사 조사 대상 시설수
[표1] 장애인등 보행환경개선 실태조사 조사 대상 시설수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932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36%로 가장 많았다. 점자블록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또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또 공원이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중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눠져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를 계기로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실태조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수원, 성남, 안산, 화성, 안양, 용인, 평택, 군포, 시흥, 의왕, 부천, 고양) 등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적정하지 않게 설치 관리된 지점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 장애인의 이동(보행)이 많은 장소(장애인 단체 사무실 근처, 대형마트 등) 및 장애인 복지관 등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장애인의 이동하는 방향이 교차로와 같이 여러 방향인 장소를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여객시설의 경우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정했다.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스쿨존, 실버존)를 각 구별 또는 시 단위로 2곳을 선정하여 실시했다. 또 광역단위로 2곳을 선정하여 권익위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5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총 159개 조사대상 시설 중 158개 시설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대상에서 빠진 1개소는 지하철 역사로 해당 시설이 실태조사를 거부했다.  
보행 도로의 경우 보도상의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71건이었으며, 음향신호기 전면과 볼라드(보도로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말뚝) 전면의 점형블록 미설치(67건)가 가장 많았다.

특히 보도의 기울기(규정:1/18이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 50건이었고, 배수구덮개(배수구 트렌치)의 틈새규정(규정:1cm이하설치)을 지키지 않은 시설도 47건 발견했다.
여객시설의 경우 화장실에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35건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34건이나 됐다.

이밖에 매표소의 하부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도 31건이나 됐다. 참고로 매표소의 하부높이 규정은 하부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화장실의 점자표지 및 점형블록 24건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다. 장애인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 ]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행자 도로(보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7월26일)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횡단경사 1/25이하→1/50이하로 완화)하게 하여 통행 할 때 한쪽 쏠림현상이나 휠체어 이용자가 방향을 조절할 때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폭 최소 기준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보도의 경사가 높을수록 보행자와 교통약자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기에 보도의 횡단경사를 1/50이하(부득이한 경우 1/25이하), 종단경사를 1/18이하(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로 개정했다.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 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했다. 보행자도로가 일정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보행자 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해 졌다. 참고로 C등급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포장면의 노후 정도에 따라 다시 포장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와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1] 보도 유효폭 최소 기준 1.5m로 확대
[그림1] 보도 유효폭 최소 기준 1.5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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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2018-10-26 17:39:52
법을 만드는건 좋은데 주변여건들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법으로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