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충청, 전라권 ‘매우 나쁨’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충청, 전라권 ‘매우 나쁨’ 미세먼지 저감조치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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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본 국회의사당.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으로 오늘 수도권, 충청권 등 9개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혜영 기자.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본 국회의사당.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으로 오늘 수도권, 충청권 등 9개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혜영 기자.

4일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몇몇 지역은 나흘째 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등 전북을 제외한 총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오늘 50 ㎍/㎥까지 예상되고 있다.

3일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광주 54㎍/㎥ 전남 39㎍/㎥이다.

오늘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하며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또한 단축하거나 조정 등으로 조치가 시행되며 각 시도와 환경부는 이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정부는 오늘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전기 생산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했다.

4일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지역에 나흘째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제공=환경부)
4일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지역에 나흘째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제공=환경부)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된 오늘 학교 입학식과 어린이집 입소식 등 예정된 학기초 혼란이 우려돼 휴업·휴원을 권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마스크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된 만큼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일 1회 실시되던 도로 분진 흡입 및 물청소를 2회로 늘려 실시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해 물청소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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