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150명당 1대 현실적인가?
특별교통수단 150명당 1대 현실적인가?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0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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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균 대기 시간 '44분'
현행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변경
장애인콜택시 지역간 이동 지원 예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연구원은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준 조정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정혜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연구원은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준 조정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정혜영 기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적정 보급기준이  현재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적정 보급기준이 될 수 없고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연구원은 5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준 조정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설명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준 조정 관련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 및 장애인 등급제 개편으로 인한 교통약자 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김재현 사무관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2017~2021년의 제3차 계획의 최초 계획안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72.5%에서 81.4%로 향상했으며 변경안에서는 이를 초과해 달성(교통수단 83%, 여객시설 79%, 보행환경 8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보급률도 41% 달성이 목표였으나 이를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으며, 저상버스 보급률 42% 달성,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기존 2천697대에서 4천594대로 확대하고 기준대비 91% 보급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ㆍ시외버스 200대 및 터미널 50개 개조를 목표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안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광역이동 지원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및 확대 ▲BF인증 활성화 ▲버스정류장 개선 ▲항공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서비스교육 의무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등이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안으로는 2019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저상버스를 대ㆍ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버스 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이용대상 증가를 고려해 법정 대수를 기존 200명당 1대인 총 2천697대에서 150당 1대로 70% 증가한 4천 594대로 조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이동 서비스에 불편함이 있다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 단위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관련 법령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9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시승에 이어 올해 10~12월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버스터미널과 휴게소 등을 고려해 몇몇 노선에 한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버스터미널과 휴게소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버스정류장 개선 부분에서는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이 안전한 승하차 유도를 위한 탑승 안내 시스템 도입을 2020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여객터미널 부분 또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 기준을 제정해 항공여객터미널에서의 장애인 편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약자에게 승강설비 제공을 의무화해 승하기 시 불편을 줄이고 이동 보조 등 기내 필수 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보급대수인가?

이어 서울연구원 이진애 연구원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적정 보급 기준 마련에 있어 서울시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서 "서울시의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내온 데이터는 연구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인구가 많은 곳은 경기도,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서울”이라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의 장애등급 3급이 특별교통수단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시의 2017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437대, 서울시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은 8만5천955명이었다. 일평균 특별교통수단 접수 인원은 4천185명으로 평균 대기시간은 44분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평균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적정 보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용자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변경 전에는 1~2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해당됐으나 변경 후에는 1~3급까지 적용돼 변경 전보다 1.8배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200명당 1대로 등록장애인 53만9천388명에서 이용자 기준을 조정해 적용하면 기존 이용자와 함께 중증장애인 중 보행장애인을 더해 총 68만9천137명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기준과 법정 대수 조정을 고려해 산정하면 150명당 1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현재 2천697대에서 1천898대 증가한 4천595대를 보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대기시간이 일반적으로 카카오택시와 같은 콜택시 앱을 사용해 택시를 호출하고 배차시점부터 택시 탑승 때까지가 대기시간일 경우에 가능하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기시간 44분이라는 것은 배차시점부터 택시 탑승이 이뤄지는 시간까지가 아닌 장애인콜택시를 접수한 시점부터 택시 배차되는 시간까지를 계산한 수치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 훈씨가 발언하는 모습. 정혜영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 훈씨가 발언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것이 과연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적정 보급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현실적인 적정 보급 기준을 마련하려면 실제 장애인과 함께 탑승하는 등 실제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 훈씨는 “R&D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적 서비스는 어느 시점에 통합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겠다”면서 “출발하는 터미널에서 도착하는 터미널까지 중간의 휴게소를 포함한 인적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부 교통이용 정보제공법령에는 물적자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인적 자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이 몇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적정 보급에 대한 논의 과정에 머물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다각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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