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통수단… 장거리 이동 편의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교통수단… 장거리 이동 편의 확대해야 한다!
  • 유혜미(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 승인 2018.09.21 11:00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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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탑승 가능한 ‘장거리 이동 버스’ 도입 시급
휠체어 고속버스 탑승 불가능
휠체어 고속버스 탑승 불가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매일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있는 속담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2018년도의 추석은 여전히 ‘고속버스터미널 너머의 고향에 가고 싶다’는 간절함만 남겨놓고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미비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현 시점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내 저상버스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도입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다. 물론 휠체어 이용자의 지하철 탑승은 타 교통수단에 비하면 수월한 편이지만 지하철은 대도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근거리 이동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장거리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기차를 선택하면 우선 탑승은 가능하지만 KTX 한 편당 장애인 좌석은 최대 5석에 불과하다.
명절 및 성수기에는 한정된 좌석을 두고 수많은 장애인의 치열한 예매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장거리 이동의 교통수단 선택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시선을 돌리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기차는 그나마 장애인 좌석이 부족하긴 해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다. 반면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는 국내에 아직 단 한 대도 운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도입 추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도입 요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사각지대로부터 시작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기차 이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철도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이 목적지인 경우에 기차로는 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철도가 목적지 인근에 정차하는 지역이라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저상버스 등 연계 교통수단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권이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2017년 2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고시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05년에 제정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에 대한 계획이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중 · 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안이 실려 있다. 그 중에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시내 운행을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이동수단은 개인교통수단이나 철도만 이용 가능한 실정을 반영한 정책이다. 

고속 · 시외버스의 개조차량 승강구 및 승강장 패키지를 개발하고 개조차량과 승강장치 패키지의 안전검사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승강장치 장착 고속 · 시외버스 및 편의시설 관련 운영 기술 구축과 휠체어 사용자 탑승가능 고속 · 시외버스 개조차량 실용화 기반 연구도 계획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사업 포함
2018년 8월 28일자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2019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저상버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도입에 13억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중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도입 사업에 편성된 13억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신규로 도입된 예산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도입 사업이 배분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나 취약계층과 관련 있는 만큼 예산당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놓치는 부분을 국민들이 보완해준 것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장애인 이동권 인식 확대 및 공감대 필요
요즘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교통시설의 편의증진 필요에 대한 당위성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장애인 이동권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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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2018-11-18 15:00:35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도 단일화로 이루어 줘야한다. 각 지역마다 시간 요금 체계가 틀리고 기사들 처우도 다 틀리다. 중앙회 차원에서 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곳 단일화 체계를 만들어야한다.

안*진 2018-11-01 10:23:39
휠체어사용하는 모든분들 이동의 자유로움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이*성 2018-10-31 21:34:15
표준조례 하루 빨리 나와서 시행해야 합니다.
장콜 기사들도 전국 표준 조례안 나와서 임금체계 운영체게 동일화 되야 합니다.

전*민 2018-10-30 14:27:58
장애인의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기위해서 화이팅

윤*진 2018-10-29 11:10:45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비장애인의도 인식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휄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집에 있지 왜 나왔어? 라고 아우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