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모든 역으로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모든 역으로 확대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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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안 3월8일 본회의 통과, 3월28일 공포·시행 예정
- 사업대상 지하철역 267→307곳 확대
- 사업대상지 면적 약 1.6㎢ 증가… 공급물량 1만9천호 이상 증가 기대
- 조례 시행기간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자료사진)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자료사진)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가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 모든 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일역일청’(하나의 역에 하나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되어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에 따른 추가 역. (서울시 제공)
개정조례에 따른 추가 역.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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