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정보 제공은 인권침해"
"개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정보 제공은 인권침해"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21 11: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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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의견 표명

- 개인 민감정보 제3자 제공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률안 개정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이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보다 15배 가량 높으며, 강력범죄의 경우도 6배 가량 높았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비장애인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해 및 타해 또는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인권위는 퇴원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의도 하지 않은 환자의 퇴원사실을 공유한다고 해서 입법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환자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정보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완화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기본권침해의 원인 행위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과 정신의료기관이 모든 입.퇴원 환자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개정목적이 현행법 64조(외래치료명령 등)를 적용해도 달성가능한 점과 구체적인 의료행정행위 및 범죄사실의 확인 등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만 개인민감정보를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만 과도하게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UN의 MI원칙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과거 치료와 입원 자체만으로 미래의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치료에 대한 비밀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인권위는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경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여 개인민감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적절한 치료와 기본적 권리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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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2019-03-29 10:34:13
모두가 소중한 분입니다.~~

김*식 2019-03-26 09:02:39
당연한 결과입니다.

김*보 2019-03-25 11:29:36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보호받지 못할 행동은 없어야 함니다.

박*혁 2019-03-25 09:12:59
그렇죠..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타부시..완전 돌아이로 알아요?? how about the IQ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