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위한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위한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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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간 매월 10ㆍ15ㆍ20만 원 저축 시 15만 원 매칭 적립
- 4.1(월) ~ 26(금)까지 만 15~34세 청년 중증장애인 1,000명 모집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7월 말 대상자 발표
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형성 위한 ‘이룸통장’을 시행한다.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형성 위한 ‘이룸통장’을 시행한다. (제공=서울시)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4월 1일(월)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이룸통장’은 서울시가 최초로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씨앗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지난해 1,000명 모집에 1,892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 중증장애인의 관심이 높았다.

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 및 전체 인구 대비 고용률에 비해 매우 낮고,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34.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룸통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10·15·20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컨대 월 2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중증장애인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서울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룸통장’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신청은 4월 1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 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기준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참가자 발표는 7월 말이며, 합격자는 8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으로 청년 중증장애인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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