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우려와 기대 엇갈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우려와 기대 엇갈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02 1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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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향후 개선방향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내부 역할 명확화..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상법·자본시장법 5%룰 개선도 필요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류기용 기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대항항공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모인 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살피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에는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나 간섭, ‘연금 사회주의’라고 표현하지만 과한 개입이 아닌 ‘연금 자본주의’라고 표현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익과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적 연기금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선하여 스튜어드코드 참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송민경 센터장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스튜어드십코드 센터장은 “과거 1, 2대 개인주주들이 주요 주제가 되었던 주주총회가 올해는 주주제안이 증가하고 주총 관련 정보 공개의 확대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관련 과제와 개선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민경 센터장은 스튜어드십코드의 향후과제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관련 ▲상법 관련 ▲자본시장법 관련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송 센터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 “관치 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내부 기구 간 역할 배분을 명확화하고 수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되 엄격한 선정 및 관리하여 수탁자 책임전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외에도 주요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코드십 참여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 센터장은 “촉박한 주주총회 일정과 실제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공투표 문제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보고서 이후 주총 소집공고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주주제안제도를 개선하고 의결권 불통일 행사 규정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5% 룰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5% 룰은 특정 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보유 시 해당 사실 및 보유 변동, 보유 목적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법 5%룰에 대해 송 센터장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한 음성적 주식 매입을 방지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기회를 보장해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국내에서는 사실상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관치 vs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한 목소리

종합토론에서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는 “대형기업의 국내 경영 구조상 가족이 주식의 40%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과 같이 국민적 이슈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권 간섭이나 훼손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비하여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맡긴 국민은 안정정으로 수익을 높이기를 원하나 수탁책임자에 대해 책임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연금이 특정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기보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대한항공의 사례를 통해 대기업 경영권 문제와 주주총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일반 주주들에게도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들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 책임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은 “의결권 불통일 행사와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총회 내실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주주의 의견을 게제하는 주주제안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와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는 “공적 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개입이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주권 행사, 5%룰, 위탁운영사 의결권 행사 위임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영국, 미국 등과 같은 해외국가보다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없도록 내부규정 및 법규정 개선을 통해 수탁자책임위원회 권한과 부정청탁방지법 적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여한 토론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 류기용 기자)

※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금관리 공단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사결정 행사 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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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4-08 13:51:40
장애인 연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