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최용준
  • 승인 2018.06.28 13: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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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 기준액 제도 개선 7월 1일 시행 예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최용준]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것이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수동휠체어 유형을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딜형/리클라이닝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따로 구분하여 기준액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수동 휠체어 구입할 경우 48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선(안)에는 일반형 휠체어 48만원, 활동형 휠체어 100만원, 틸딜형/리클라이닝형 80만원으로 세분화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장애로 인한 보장구 구입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1인당 월 16만5천원(2018년 장애인실태조사)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척수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 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육장애인들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 △장애인의 경제상황 △사회활동 참여율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마다 오르는 고가의 보장구 구입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장협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14년 3월 17일 10년째 동결 중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 당사자 본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는 상황과 장애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다음날인 3월 18일에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 추진연대(현 전국장애인보장구연대)’를 결성하게 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한자연, 장총련, 지장협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 후 2015년에는 이용자 223명, 공급자 46명 및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보장구 품목 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방안 연구’ 자료를 만들어 냈다. 이 자료에 담긴 주요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확대 필요 품목 선정 ▲분류체계 개편 방안 ▲장애인보장구 수가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개정 시행을 촉구해 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액 조정 및 급여기준 개선 등을 협의하여 왔다. 그리고 2018년 6월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가 진행된다. 
앞으로도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보장구연대에는 현재 8개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장애인보조기구 품목확대 △보장구 지원 대상 장애명 기준변경 등이 있다.

[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 ]

[표_01]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
[표_01]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
급여대상자 기준(안)
[표_02] 급여대상자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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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2018-10-30 14:19:27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환영합니다.
확대 필요 품목 선정 환영합니다.
분류체계 개편 방안 환영합니다. 장애인보장구 수가산정 방안 확대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