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24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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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3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법 개정 통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 주장
기관 명칭 변경은 "긍정", 기능 및 역할은 다양한 목소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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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시각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해야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명칭 및 기능전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및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1984년 서울에 최초로 설립된 이래 시각장애인 욕구에 부합되는 일생생활지원 및 기초재활교육,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단순 이동지원서비스로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98.7%, 만 65세 이상 49.3%로 성인시각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원 체계는 열악한 상황이다. 시각장애인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의 한계로 재활상담, 재활교육 등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여 재활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제약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5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나, 이중 7개소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설립되지 않은 지역도 6개 광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어 있는 광역단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광범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방문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행사에 앞서 한시련 홍순봉 회장은 “최근 장애 유형에 따라 다변화되는 복지환경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며 "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맞춤형지원 위한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법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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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교수 ⓒ소셜포커스

이날 발제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영일 교수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발제를 통해 김 교수는 장애를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과잉 일반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서 나타난 서비스 지원기준 평가척도를 지적하며 장애인 정책 수립이 장애 유형별 특징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장애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가 장애 유형이나 개인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과잉 일반화 현상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 유형별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연령별 요구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센터 명칭을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시각장애인 욕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할 경우 직원이 자립생활훈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중앙시각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 편람 마련 교육지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지개선 홍보 ▲시각장애인 평가 도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시각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시각장애인 전문인력양성 및 자격 관리 ▲시각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등으로 설명했다.

이어 지역시각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은 ▲시각장애인 조기 발견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시각장애인 욕구 조사 및 평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보행, 보조공학, 일상생활기술 등 시각 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프로그램 실시 ▲시각장애인 주간 활동 프로그램 실시 등을 주장했다.

지역 실무자ㆍ장애정책 전문가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은 긍정.. 역할 및 기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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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 실무자들과 장애 정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센터의 필요에 대한 요구와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에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시각장애인지원센터가 점자나 보행 등 기본적 지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고령 장애인이나 중기 시각장애인이 된 지역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위주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발제에서 언급된 보행지도사의 경우 시각장애인 1-3급은 취득이 안되는 등 자격조건에 대한 내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최금자 센터장은 “전문 재활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을 발굴하여 상담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관 연계 등을 통해 자립에 기회를 확충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준범 회장은 토론에서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 이후 종사자가 보행지도사, 점역교정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장애인당사자가 일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보화기기 교육 기능. 인식개선교육 진행.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시각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명확한 기능과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토론에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학과 이동석 교수는 장애계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며 “기존 교육이나 재활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면서 “다양한 연령을 어떻게 지원할까, 어떻게 지역사회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 센터 명칭 뿐 아니라 내용과 그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띤 토론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결과적으로 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서 “단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편이 논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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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5-07 14:28:47
하하하..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