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2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
보건복지부,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되며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된다.

또 소득기준은 2013년 12월 사보위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을 인하했다.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50%/100%/150%)을 기준중위소득(70%/120%/18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Fax. 044-202-396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