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방송을 위한 대책' 발표
정부, '재난방송을 위한 대책' 발표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1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BS, 행안부 상황실,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
- 재난 영상자료 다른 방송사에 개방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방송사에 재난 진행경로, 대피정보 등을 제공
-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의 수어재난방송을 의무화, 영어자막방송 범위 확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난방송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강원도 산불의 대응 과정에서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이 미흡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산림청(청장 김재현)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포함했다.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 한다.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또,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한다.

KBS는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추가 검토 과제도 설정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 주관방송사 24시간 뉴스채널 대상 추가 지정,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