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 품질' 평가
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 품질' 평가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6.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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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출처=보건복지부)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출처=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기존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인증방식으로 운영됐었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 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은 필수지표로 지정해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된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동시에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구축에는 더욱 노력한다.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다시 근무를 원할 때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 역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도는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하도록 당부한다. 앞으로는 미인증기관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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