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편리해진다!
앞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편리해진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7.01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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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가능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안.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K씨는 어제 저녁부터 잠을 못이룰 정도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다음 날 아침 진료 예약을 했다. 그는 예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고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개선된 오늘, K씨는 1차 기관인 동네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됐다.

7월부터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절차가 간소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 이용자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다음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시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서류도 변경했다.

변경된 서류로는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3차 의료기관이 부산·인천 2개소, 서울·경기·광주에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시행으로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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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7-01 17:14:19
장애인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