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 장애인 보상금 확대한다
예방접종 피해 장애인 보상금 확대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7.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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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6등급→2단계로 정비

- 등급에 따라 100%~25% 지급→100%, 55% 지급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2019년 사망일시보상금 4억 1800만 원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2019년 사망일시보상금 4억 1800만 원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피해 보상수준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인 4억1800만 원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10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55%의 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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