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06.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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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대상 만성질환 등 장애로 인한 건강 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지난 5월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지난 5월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중증장애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본인의 만성질환이나 장애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지난 5월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관리 역량이 낮아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고 욕창이나 골절 등과 같은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 및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의료기관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제도로 도입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30일부터 1년간 운영되며 크게 일반건강관리, 주 장애관리, 통합관리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주 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1회 평가에 따라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매월 질병·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연 2만1천300원에서 2만5천600원정도이며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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