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대상자 위해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한다!"
"사회배려대상자 위해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7.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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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특별공급 대상자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 연장(5일→10일)
-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거주자 우선공급 제외
국토교통부가 깜깜이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특별공급 대상의 모집기간을 10일로 연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사회배려대상자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특별공급 대상의 모집기간을 10일로 연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정부가 사회배려 계층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목)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별공급 신청자들은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견본주택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입주자모집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에 도로와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지하.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권리)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모집이 가능해졌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경우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해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한다.

해외거주의 판단기준도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해외 거주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외거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민원이 잦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이나 출장의 경우는 국내거주로 간주한다.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해외체류 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를 완화하고,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2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한다.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이고, 협의와 심사를 거쳐 10월 경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팩스,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으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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