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전국 교육청 70%는 지키지 않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전국 교육청 70%는 지키지 않아"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9.3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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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29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중 12곳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특별법 지키지 않아...
마땅히 처벌할 규정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
김현아 의원 (출처_김현아 의원실)
김현아 의원 ⓒ 김현아 의원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유명무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액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경우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70.5%)과 교육지원청 176곳 중 141곳(80.1%)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 기준치를 지킨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1.25%), 경기도교육청(1.40%), 충남도교육청(1.23%), 전북도교육청(1.74%), 세종시교육청(1.06%) 등 5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취업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돕자는 취지로 2008년 마련된 법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이 마련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어겨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지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법이 10년이나 지났지만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70~80%가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 장관이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법적 기준에 따라 구매하지 않는 기관에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한 규정도 시급하게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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