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산모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출산비용 15만원 더 많이 냈다"
장애여성 산모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출산비용 15만원 더 많이 냈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04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여성 산모 상급의료기관 이용률, 제왕절개 비율이 높아...
입내원 일수 길고, 출산비용도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15만원 지출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장애친화산부인과... "5개 시도에서만 이용가능"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여성 산모가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임신·출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장애여성 산모를 위한 출산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며, 이로 인해 출산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분만시 종별 이용 현황
[표-1] 분만시 종별 이용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진선미의원실 재구성)
[표-2] 분만유형별 현황
[표-2] 분만유형별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진선미의원실 재구성)

먼저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지난해 여성장애인이 25.7%인 반면, 비장애여성은 15.5%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장애여성 산모의 제왕절개 비율이 59.8%로 비장애여성 산모 47.8%에 비해 12%나 더 높게 니티닜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입내원일수 역시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길었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 산모의 출산비용은 지난해 기준 192만2천원으로, 비장애여성 산모 177만4천원 대비 약 15만원이나 더 많았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하는 ‘장애친화산부인과’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13개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5개 시도에 편중되어 있다.

나머지 11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여성들은 해당 병원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 지역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15만명이 넘는다”면서 “장애친화산부인과가 각 지자체에 1개소 이상 있어야 최소한의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국립병원과 지역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표-3]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진선미의원실 재구성)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을 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에 신청률이 최근 증가추세이긴 하나 지난해 기준 85%로 장애여성 산모가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보가 없어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홍보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표-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산모 이용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표-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산모 이용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또 다른 문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인데, 중증장애산모의 이용률이 작년 기준 63%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장애인산모는 비장애인산모보다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있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 역시 이용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산후도우미를 양성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산모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5]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은 장애여성 산모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진 의원은 “임신과정 중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과정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행 초기로 전국 7개소가 있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조속히 확대해야 함은 물론, 센터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시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율은 매년 낮아져 2018년 기준 0.83%였고, 전체 산모 대비 0.4%에 불과해 비장여애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