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경찰 책임론 제기…"할 일 안했다"
'염전노예' 경찰 책임론 제기…"할 일 안했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10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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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부작위로 금액 지급 판결" 김남현 청장 "절대 과소보호 받지 않도록 할 것" 사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News1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은 "2014년도에 염전 노예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감찰보고서를 보면 근로실태와 관련해 경찰과 업주의 유착은 없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감찰보고서는)경찰은 별로 잘못한게 없었다는 내용이 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5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가 (염전노예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며 "법원은 유착관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해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위라는 것은 마땅히 (경찰이 보호)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이에 대해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오랜기간 비인간적인, 또 억울한 노동력 착취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생한 분들에게 늦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위험에 빠져있을 때 절대 과소하게 보호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고, 한국의 NGO가 유엔에 폭로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지난 4월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국가 등이 낸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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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0-11 14:00:01
언제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강화를 해야하는데.....
이런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분들이
제발 말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