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2∼13일 집중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2∼13일 집중단속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05 15:10
  •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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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5년새 6배…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건수가 지난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특히 위반이 많은 곳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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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 2018-11-08 15:41:35
우리 모두가 모니터 요원이 되어, 주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을 어플로 신고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합시다!

강*용 2018-11-08 12:40:50
신고 전화해도 ... 출동하지 않던데...

신*식 2018-11-05 17:47:29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는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협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조를 한다면 절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란 2018-11-05 20:01:34
아직도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박*하 2018-11-05 18:16:36
금번 전국 일제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합동 단속과 홍보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