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학생... "매뉴얼과 지원 필요하다"
발달장애학생... "매뉴얼과 지원 필요하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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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 도전적행동에 대한 권고
매뉴얼 마련, 외부 전문가 조력 보장, 개별화교육 개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과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과 외부전문가 조력 및 구체적 지원방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견된 A학교에 대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A학교 교사 김00씨는 피해자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즉시 신체적 제압을 했다.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돼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 구체적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매뉴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전적 행동의 개인별 지원 절차’나 신체적 개입에 대한 여러 지침을 참고해,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구체적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을 권했다.

A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이 대부분인 특수학교로,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거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김00 학생이 가해자로 참석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외에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없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가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포함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A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어려워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평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습발달특성, 행동수정 내용, 신변처리 부분, 식생활 습관, 장애특성 등을 파악해 개인별 개별화교육계획을 별도의 협의록에 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안에 구체적 지원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학교는 그런 점이 없어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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