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관,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
구치소 교도관,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0.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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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확한 사실확인 위해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에 수용됐던 지적장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에 수용됐던 지적장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적장애3급 장애인으로서 “2019년 3월경 벌금 30만원 미납 사유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인 피진정인들이 짜증을 내다가, 진정인의 손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또, 진정인 A씨가,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폭언을 했다. 이에 기동순찰팀 출동을 요청하자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출소 당일 2019년 3월 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신청한 점 △같은 날 17시 51분경 인권위에 전화해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같은 달 25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 △상담일지에 폭행피해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인권위 조사관 면담조사 시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 △진술 시 여전히 폭행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교도관들의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관할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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