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대중음식점에 들어갈 수 없나?
시각장애인 안내견... 대중음식점에 들어갈 수 없나?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0.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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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금지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해소해야"
과태료 부과 등 재발방지... 식품접객업소 대상 정기교육에 해당 사례 반영 할 것을 권고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음식점에 들어갈 수 없을까? 정답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오면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확인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경 피해자 등 일행 4명은 A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보조견 2마리가 같이 식당에 들어 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A음식점은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는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하여,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인권위에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피진정인이 해명(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막연한 편견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의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나 함께하며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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