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정책연구에 대한 결실" 발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정책연구에 대한 결실"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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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한 해동안 장애인 복지 연구 성과 결과 보고회 가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총 9개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은 25일 2019년 연구성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소셜포커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은 25일 2019년 연구성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장애 등급제 폐지’라는 장애인복지의 큰 변화를 맞이했던 2019년. 그동안 시행했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정책연구실은 25일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에 대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개발팀 서해정 부연구위원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실태조사, ▲중증-중도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 척수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팀 서원선 부연구위원의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연구, ▲신장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연구개발팀 김지영 부연구위원의 ▲장애인 개별 운동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사패널팀 조윤화 부연구위원의 「장애인복지법」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배제에서 포용으로, ▲한국 장애출현율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ICF장애개념을 기반으로, 강정배 조사패널팀장의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 지방자치단체 연계방안 연구, 조사패널팀 김현지 부연구위원의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시간이 채워졌다.

특히 이날 김지영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개별 운동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를 통해 “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특성과 신체기능 및 잔존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동프로그램 구성 시 장애인의 현재 건강 상태, 비만, 고혈압, 당뇨 등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측정-평가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운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이나 장애인 스포츠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윤화 부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법」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보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놓인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광의의 소수자’가 제도권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 정의’가 필요하고 제도권 밖 소수자에 대한 정기적 욕구파악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등록체계와 장애인정책대상자 선정 기준 간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본원의 정책연구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며, 한국형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과 주요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ㆍ외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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