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옹호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권리옹호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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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5일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학대피해 장애인 및 가족의 권리옹호 위해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다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선순)는 25일 경기도 내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송남영)과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선순)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내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학대피해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권리옹호와 권리증진 활동 지원에 있어 기관 내 자원 활용 ▲피해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기관의 발전과 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하여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송남영 기관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장애인 및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에 의한 인권 보호 강화, 회복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장애인 학대나 차별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상담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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