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도 공인회계사·변호사 시험 응시할 수 있다
피후견인도 공인회계사·변호사 시험 응시할 수 있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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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공인회계사·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의무소방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서 피후견인이 삭제될 전망이다.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했다가 안경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를 취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의 직무수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개선을 추진해 왔다.
  
향후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 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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