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근로자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행안부, 근로자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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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등 내용 담아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정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정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청년고용의 경우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 간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해 40%이상 증가 1점, 30%이상 증가 0.8점, 20%이상 증가 0.6점, 10%이상 증가 0.4점이 부여된다.

청년고용으로 가산점을 받아 모자란 이행능력 점수를 보완해 만점(70점)을 받을 경우 입찰 가격점수가 15점만 받아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인 85점이되기 때문에 입찰시 낙찰될 확률이 높다.

또 청년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업체가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0.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동구·군산·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이 청년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할 계획이다.

또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된 노동 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을 계약할 때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 정산하게 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고규창(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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